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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준일 설정 공고

2025-12-10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별도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황해희곡4로 33

하이리움산업(주) 대표이사 김서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